미군부대 공사수주 대가로 ‘뒷돈’

발행일 2017-08-22 20:23: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국인 직원 2명, 5년간 1억 받아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16명 입건

2011년 3월 대구 미군부대 공병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A(50)씨와 B(42)씨는 대구와 경북, 부산지역 등 미군부대 시설 공사를 기획ㆍ설계ㆍ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미군부대 시설 공사는 최저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미군부대 공사는 조건이 까다로워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형 건설업체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는 명목상 참여한 뒤 수수료만 남기고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넘기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C(48)씨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

고급 술집에서 최대 500만 원어치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줬다.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해외 골프부킹도 대접했다.

이렇게 A씨와 B씨가 5년 동안 받은 금품과 향응은 각각 1억 원이 넘었다.

C씨는 다른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9명에게도 1천만 원 안팎의 금품을 건넸다.

결국 공사는 C씨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게 맡겨졌다. A씨와 B씨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30%까지 늘려줬다.

C씨는 이런 방식으로 A씨와 B씨 등 미군부대 직원에게 3억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해 공사 7건을 따냈다.

다른 건설업체 3곳 관계자 4명도 A씨와 B씨 등에게 일정한 금품을 주고 각각 공사 1건을 수주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건설업체 4곳 관계자 C씨 등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A씨와 B씨는 공사 이익금보다 많은 과도한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공사 이익금보다 많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바람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섭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1명도 수사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미군범죄수사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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