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직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900만 원을 판결했다.
대구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A씨는 2013년 2~7월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 B씨로부터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14년 B씨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 82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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