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징역형’

발행일 2017-12-18 20:22: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원 “성매매 업소에 투자하기도”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돈을 챙기고 성매매 업소에 투자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직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900만 원을 판결했다.

대구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A씨는 2013년 2~7월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 B씨로부터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14년 B씨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 82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파면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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