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 중인 ‘임의계속 가입자제도’의 기간이 올해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제도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의계속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