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 가입 기간 36개월로 연장

발행일 2018-01-18 20:15: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더 연장되나요?

A=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 중인 ‘임의계속 가입자제도’의 기간이 올해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제도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의계속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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