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포인트,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포인트를 환급해준다. 최대 2%포인트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한 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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