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무 Q&A]학자금 의무상환 자금사정 고려해 선택

발행일 2018-04-01 20:06: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 상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ㆍ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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