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가 28일 보일러 설비 시공을 잘못해 곽모(48)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면허 건축업자 A씨와 보일러설비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문경시 농암면에서 곽씨 부부의 주택을 지으면서 보일러 시공을 잘못해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되도록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가 일부 파손된 보일러실 배기관으로 새어 나와 주방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바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고 외상이나 유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보일러와 배기관 연결 부위에 틈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