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사범 엄벌

발행일 2016-02-12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도 엄단

대구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ㆍ경북지역이 공천경쟁과 당내 경선이 치열해 지면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검은 11일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을 3대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자 지지 등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품선거의 경우 선거구 신설 지역에서 브로커가 사조직의 지지를 내세운 금품요구, 후보간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대가 제공이나 약속 등이 포함된다.

흑색선전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 객관적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와 비방, 악의적 의혹제기 등이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작은 착신전환이나 휴대전화 대량 신규개통을 통한 중복ㆍ허위 응답,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 왜곡 등이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선관위의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전 긴급통보제도는 선과위 조사단계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중요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또 13일부터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검사는 “내사 초기부터 검ㆍ경간 긴밀한 보고와 수사지휘체제를 수립하겠다”며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홍보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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