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수수료 62억 챙긴 6명 검거

발행일 2016-07-27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무허가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수천 명에게 거래 수수로 명목으로 60여억 원을 받아 챙긴 류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류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이모(2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2014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코스피 200’주가지수와 연동하는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줬고, 코스피 200지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최근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168억6천여만 원이고 류씨 등은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62억 원 가량을 챙겼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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