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경술년(1910년)의 8월29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조기 게양은 ‘대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며, 가정과 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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