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침 없는데다 업무 과부하 “걱정이 태산”

발행일 2016-08-26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영란법 시행 앞둔 검찰·법원

일선 검찰과 법원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고소ㆍ고발이 난무할 경우 검찰과 법원의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사 매뉴얼과 사건배당 등 내부지침도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사범 수사지침이나 처리부서 등에 대한 검찰 내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내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검찰 내부 지침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판례가 없는데다 국가권익위원회 해설서에 벌칙규정이 충분치 않아 수사매뉴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의 경우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대상이다. 통상 검찰에서는 공직자 등은 특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경우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거나, 5만 원짜리 선물을 잘못 받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일이 많은 특수부에 배당하기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대구지검의 경우 감찰을 맡고 있는 형사1부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구지검 한 간부검사는 “통상 공직자 수사는 특수부에서 맡지만 5만 원,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고 특수부가 나선다면 본연의 업무를 못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관련 고소고발이 많을 경우 검찰의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은 법원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해석이 애매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경우 법원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 사안이 명확한 경우 일반 직원이 담당해도 되지만, 김영란법은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나 사법보좌관이 과태료 업무를 맡아야 할 처지다.

판사 1인당 재판건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인 법원으로서는 이번 김영란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다음 달 초 일선 고법ㆍ지법 공보 및 기획담당 판사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김영란법 관련 과태료 업무까지 판사들에게 배당된다면 판사들의 업무가 폭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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