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 선박 충돌사고 본격 수사

발행일 2017-01-12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해경, 선장 대상 사고경위 조사상선 이동경로·과실 여부 등

포항 앞바다에서 상선과 어선의 충돌사고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룡포 선적 오징어 채낚기 어선 209주영호(74t) 선장 박모(57)씨와 홍콩 선적 원목 운반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2만3천269t)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에 구조돼 병원 치료 후 퇴원한 박 선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앵커(물닻)를 내려놨고 선원은 모두 실내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시앵커는 배를 고정하기 위해 물속에 띄우는 닻의 한 종류다.

일반 닻은 갈고리 모양 쇠재질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배를 고정하나 시앵커는 낙하산과 비슷하게 생긴 천재질로 물속에 넣어 제동하는 역할을 한다.

209주영호는 지난달 25일 출항해 한 달 동안 조업한 뒤 오는 25일 구룡포항으로 들어올 계획이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홍콩 상선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기 위해 한국 근해를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상선의 이동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양측의 진술만 받아 충돌 경위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업계는 어선이 파손해 뒤집힌 만큼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를, 사람이 죽거나 다친 만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고 조사 시작단계인 만큼 어느 쪽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9주영호는 구룡포 선적으로 선체보험 6억4천350만 원, 선원보험 3억1천111만 원에 가입돼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숨진 한국 선원에게 유족급여 1억7천만 원과 장례비 1천5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에게는 유족급여 5천48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해경은 실종된 선원 수색에 나섰으나 강풍과 높은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11일 경비함정 6척과 어선 3척, 어업지도선 2척, 항공기 1대, 헬기 2대를 동원해 사고해역 일대에 수색을 재개했으나 실종 선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해경은 선체와 바다 밑을 수색하기 위해 잠수부까지 동원했으나 기상이 나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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