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대리운전기사의 위치 정보를 변경해 고객의 대리요청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대리운전 회사 2곳의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한 악성 앱을 개발한 뒤 대리기사 79명에게 매달 6만~8만 원을 받고 유포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더 빨리 손님들의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허위로 입력 변경하거나 대리운전 정보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대리 운전 회사의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