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부분의 초ㆍ중ㆍ고교에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정작 멀쩡한 학생들이 외부 급식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에 설치된 승강기가 이용하지 않아도 될 학생 등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남구의 A 초등학교는 4월 초 승강기가 고장 났다. 지체장애가 아닌 초등학생들이 시도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다 보니 고장이 난 것.
A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에 설치된 승강기는 장애인용으로 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몸이 불편한 학생이 없어 학교에서 승강기를 개방해뒀더니 승강기 이용 학생들이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는 바람에 고장이 나 한동안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의 C 고등학교는 승강기를 일반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C 고교에는 장애 학생이 없지만 생활 중 다쳐 거동이 불편한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 해당 학생은 몸이 회복되면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C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기관에 승강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입학할 때 이동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장애 학생이 없다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예산 낭비이기에 현재는 교내 생활 중 다친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451개소 중 426개소의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됐고 21개소의 학교는 설치가 되지 않았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설치장소가 협소해 증축이 불가한 곳, 2층 이하 소규모 학교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미 설치 학교에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신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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