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전동보장구 구입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과목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단 지사에 보장구 처방전 및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통보가 나면 전동보장구 구입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 없이 전동보장구를 구입했다면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급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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