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은 ‘요양 필요도’ 따라 결정

발행일 2017-05-25 20:05: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장기요양등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등급판정 결과는 실제 신청인 질병의 종류 및 중증도와 장애등급 유무 등이 아닌 요양 필요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해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1차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장기요양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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