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퉁이 대형간판에 사고날까 ‘급정거’

발행일 2017-07-17 20:09: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풍선간판·불법 주정차모퉁이 시야 가려 위험가지치기 안된 가로수교통표지판도 안 보여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 모퉁이. 대형 풍선간판이 서 있어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1. 이준영(28ㆍ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최근 운전 중 모퉁이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다 접촉사고를 냈다.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과 풍선간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것.

#2. 중국인 교환학생 쑨 부어 씬(25)씨는 렌트카로 대구관광을 하던 중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 유심히 보다 앞차를 들이박을 뻔 했다. 그는 “이정표에만 신경 쓰다 앞차를 보지 못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 도심 곳곳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

도로 모퉁이 상점의 대형 풍선간판과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이 주범이다. 또 가지치기 정리가 제대로 안된 가로수도 도로표지판을 가려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흩뜨린다.

이들 모두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의 도로변 한 모퉁이. 대형 풍선간판과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탓에 마주오는 차량의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잠시 후 모퉁이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급정거하기도 했다.

김희탁(46ㆍ달서구 본동)씨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량끼리 종종 접촉사고가 난다”며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 않자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소음공해는 물론 위협을 느끼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지역 각 구청은 모퉁이 대형 풍선간판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반발을 의식한 단속의지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풍선간판을 설치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거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거된 풍선간판을 찾으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산 풍선간판의 가격은 20만~30만 원이어서 대부분 업주들이 되찾기보다는 재설치 쪽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은 또 모퉁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5분 유예시간을 없애고 즉시 단속 대상으로 분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자와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늘고 있는 교통민원 때문에 5명이 1팀이 돼 민원이 많은 곳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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