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압력’ 김창은 전 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발행일 2017-07-20 19:50: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시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주형 선임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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