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3층 강당에서 피해 초등학생 학부모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성교육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봉사활동을 하러 간 초등학생 18명에게 에이즈 교육 목적으로 시청케 한 동영상에 동성애와 동물매춘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본 학생들이 정신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 달서경찰서에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또 다수 학부모는 피해 학생들이 동급생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죄인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이주형 기자 coo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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