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주형 선임기자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