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각하’

발행일 2017-09-13 19:54: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원 “피고적격 없어 부적법”

박정희 전 대통령생가 문화재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40대 남성이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주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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