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떴다방 업자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산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수익을 챙겼다.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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