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서류 돈주고 사 아파트 17채 분양받아 ‘집유’

발행일 2017-09-21 20:44: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증빙 서류를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떴다방 업자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산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수익을 챙겼다.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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