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상시설에 대한 보험가입률이 66%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가입시설에 과태료(30만~3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광석 대구시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시설에서는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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