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요” 대구시 가입률 66% 머물러

발행일 2017-11-16 20:40: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대상

대구시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상시설에 대한 보험가입률이 66%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가입시설에 과태료(30만~3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사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광석 대구시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시설에서는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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