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출석시 조사없이 체포가능

발행일 2017-12-06 19:51: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7> 형사사건에서의 출석



최근 ‘누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누가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적지 않게 나온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로 또는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검사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구속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원이 분명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게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고인 없이도 판결이 선고되며, 그러한 불출석은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 내지 태도에 반영돼 유죄 선고 시 형량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의 경우 불출석 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곧바로 피의자가 돼 체포 내지 구속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지 7일 이하 감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하는 것이 좋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말없이 불출석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문의해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여부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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