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여성동료 살해 30대 항소 기각

발행일 2017-12-17 20:21: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원, 원심 유지 ‘징역 22년’ 선고
“음주상태에도 치밀한 사건 은폐”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의 한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동료 B(여)씨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여성에게 수차례 구애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으로 미뤄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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