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의 한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동료 B(여)씨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여성에게 수차례 구애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으로 미뤄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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