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하·폐수 방류 대구경북시설 33개소 ‘적발’

발행일 2018-01-11 19:49: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ㆍ경북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하ㆍ폐수처리시설의 상당수가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2017년 하ㆍ폐수처리시설 235개소를 점검한 결과 33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포항이 8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주 5개소, 칠곡ㆍ문경ㆍ영양ㆍ영주ㆍ경산(각 2개소), 구미ㆍ영천ㆍ청도ㆍ영덕ㆍ대구ㆍ군위ㆍ예천ㆍ성주ㆍ고령ㆍ봉화(각 1개소) 순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구룡포하수처리장과 영주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이 24개소다. 또 경주 화산산업단지ㆍ성주 성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이 8개소, 분뇨처리시설로는 영양 분뇨처리장이 적발됐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의 경우 총질소(T-N)가 20.682~22.679㎎/ℓ로 측정돼 기준치(20㎎/ℓ) 보다 높게 나왔다. 영주하수처리장은 총대장균군이 1천400개로 측정돼 기준(1천 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7개소, 부유물질(SS) 9개소, 총질소 8개소, 총대장균군 2개소,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ㆍ생태독성(TU) 각 1개소 등이다. 초과원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명수 유입, 동절기 계절적 영향에 의한 미생물 비활성화, 시설 노후에 따른 기기고장이다. 폐수처리시설은 일시적인 고농도 폐수의 유입, 설비고장, 시설 운영 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1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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