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극심 대구공항 ‘제2주차장’까지 문 닫을 판

발행일 2018-02-21 21:06: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8일 임대계약 종료 후 부지소유주에 운영권 넘겨야
대구시, 뒤늦게 임대료 인상 고려 불구 연장 불투명

대구국제공항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2공영 주차장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은 동구 대구공항 제2공영 주차장 전경. 조영선 기자 zeroline@idaegu.com


대구국제공항이 최근 공항 이용객 급증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주차공간 추가 확보는 물론 기존 주차장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공항의 주차난에 숨통을 트이게 한 대구공항 제2공영주자창(대구공항 맞은편)이 다음달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2주차장 부지(동구 지저동 907번지)의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오는 28일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대계약은 2015년 9월 체결하고, 주차장은 같은 해 12월 개장했다.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동구청이 대구공항의 주차난 해소라는 공익목적으로 5년간 임시전용 허가했다.

문제는 임대계약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는 계약 당시 부지 소유주와 각각 2년6개월씩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합의(구두 합의)했다. 먼저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운영한 후 다음달부터 소유주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당연히 임대계약 기간도 오는 28일까지(2년6개월 간)로 했다.

하지만 농지법 등 관련법으로는 주차장 운영권을 부지 소유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당초 계약대로 부지 소유주가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동구청에 협의 신청을 해야 하고, 동구청은 심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동구청에 협의를 신청한 바 없기에 운영권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소유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의 한 지인은 “여태껏 기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보다 주차장 임대료가 훨씬 적었지만 다음달부터 거둘 주차장 운영 수익을 감안해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 준 것”이라며 “주차장 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면서 임대 재계약 거부를 암시했다.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뒤늦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공항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최근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현재 감정가로 부지를 매각할 소유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대구시가 임대계약 당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대계약 연장을 위해 소유주와 논의 중”이라며 “매입이나 임대연장이 힘들다면 대체부지 물색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186면이며, 인접한 제1공영주차장은 89면이다. 주차 요금이 하루 4천 원으로 대구공항 내 주차장보다 훨씬 저렴해 이용객이 몰리고 있어 평일에도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 대구공항 내 주차장 공간이 1천306면이지만 방학이나 주말에는 대부분 만차여서 공항 일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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