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계좌 양도범 검거

발행일 2018-03-20 20:27: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사기)로 전모(30)씨를 구속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56분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1천800만 원을 전씨에게 넘긴 혐의다.

또 전씨는 박씨에게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고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한 건에 전달금액의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고 박씨는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종우 북부서 지능팀장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선뜻 통장을 건네는 학생이 많다”며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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