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마주 오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신헌호 기자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