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를 한 시민은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하므로 우편 발송하는 때는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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