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있다면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해요”

발행일 2018-05-21 20:01: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2~26일 거소투표신고 신청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접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시민은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원하는 유권자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관공서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하므로 우편 발송하는 때는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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