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울릉군청 공무원 구속

발행일 2018-07-11 19:4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울릉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울릉군청 공무원 A(5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주민들에게 빌린 돈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6년 10월 공공근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 원을 빌리는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채무명세 등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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