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은 1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하늘색 반 팔 수의를 입고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전 행장은 “주주와 고객, 대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CEO로서 죄송할 뿐”이라며 “대구은행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경영상 일 처리를 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행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 금액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며 “경산시 금고 유치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자녀를 점수조작을 통해 채용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 금고 선정 대가로 해줬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간부공무원 오모(58)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 채용 청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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