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 주정차 몸살…업계 눈치에 단속 ‘주춤’

발행일 2018-09-13 19:34: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관문시장~서부정류장
남구청 과태료 부과 ‘0건’
일대 운전·보행자 불편겪어

대구 남구청이 관문시장∼서부정류장 일대 택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식 CCTV 단속시간 주기를 10분에서 2분으로 줄였다. 하지만 단속을 해놓고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택시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부정류장 일대 4차선 도로에 불법정차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대구 남구 관문시장∼서부정류장 일대가 택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관할 구청이 사실상 정당한 법 집행에 손을 놓다 보니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달 10일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CCTV 단속시간 변경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계도에 나섰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서부정류장 일대에 설치된 2대의 고정식CCTV 단속시간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2분으로 줄인 것이다.

계도기간을 거처 지난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했다. 12일까지 하루 평균 30여 대의 택시가 적발됐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이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단속된 택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얌체 택시도 있어 CCTV 단속 카메라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시간(2분) 내 한 자리에서 2번 찍혀야 한다. 만약 1㎝라도 이동한다면 적발되지 않는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일부 택시 기사의 꼼수까지 이어지면서 서부정류장 네거리 4차선(우회전 차선)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시간 변경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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