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10분께 A(55) 교사가 2학년 2교시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지참하지 않은 B(14)ㆍC(14)군 등 학생 2명을 교실 뒤로 불러내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했다.
또 벌을 받던 학생들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이 끝나고서도 A교사는 두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또다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은 이튿날부터 등교하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 19일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동복지법은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자세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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