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6ㆍ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열릴 예정이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지시한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또 경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착신전화를 개설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한 것은 물론 대학생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도 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