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공적과세자료 기준 산정

발행일 2018-11-15 20:08: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왜 1년 전 소득을 적용하나요?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의 공적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에서 받아 검증한 뒤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므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 11월 건강보험료는 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이고 2018년 귀속소득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분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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