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취수ㆍ정수 시설물 및 도ㆍ송수관로 누수 여부 확인과 시설 미비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대상으로 보호통 속 뚜껑,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교체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민원 요청이 있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조치해 준다.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는 보온재(헌 옷, 스티로폼 등)를 채워야 한다.
노출된 수도관은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