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발행일 2019-01-15 16:10: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 상사의 갑질을 포함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오늘(15일) 공포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7월16일 시행 예정이며,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는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금지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대응 조치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 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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