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6일 교원 채용 등에 관한 비리 의혹을 확인한 사립 고교와 중학교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수성구에 있는 A교육재단 B고교는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돼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토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교육재단의 C중학교도 사설 아이스하키클럽에서 이사장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이사장은 또 ‘실기시험에 이사장이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3~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에서 직접 수업 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에는 전 행정실장에게 5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 원에 매매해 청탁금지법을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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