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하자는 취지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0%까지 할인해 준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ㆍ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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