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12일 국회 산자위 김성조(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1%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총 25억3천만원을 더 거둬들이고 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있고, 국세청도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한전은 과오납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5억3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정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실무작업 과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며 “99년 9월분부터 2000년 10월분까지 총 33억6천900만원이부가세 명목으로 징수됐으며, 이에 대해선 지난해 10월분부터 3개월에 걸쳐 부가세환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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