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2019년 1월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 법령 시행에 따른 사업장 개정 최저임금법 관련 주요 내용 안내를 진행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등 산입범위가 협소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올해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산입 비율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되게 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식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배영일 청장(대행)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서별로 운영 중인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사업주 설명회ㆍ간담회ㆍ현장 방문지도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천350원으로서 전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천530원에 비해 10.9%가 인상된 금액이다.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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