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호텔 전용 주차장’ 전락…단속은 뒷전?

발행일 2019-01-10 20:17: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중구 동산동 A호텔 앞 공개공지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하는 공간이다.


대구 중구의 한 호텔이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공개공지(공개공간)’를 호텔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개공지(대지면적의 10% 이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0일 오후 동산동 A호텔 앞 공개공지는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24시간 시민들의 휴식과 보행 편의 등 공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호텔 주차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공개공지를 넘어서 인도까지 해당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침범하는 경우도 빈번해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A호텔(연면적 1만6천454㎡)은 1993년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시설 등에 공개공지가 의무화된 이후 대지면적(2천529㎡)의 10% 이하인 178㎡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공지 안내판마저 바닥에 설치돼 있는 등 이곳이 공개공지인지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개공지에 있어야 할 자전거 거치대 역시 안내판에는 게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

중구청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분기별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형식에 그친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공개공지의 관리 주체가 건축주인 만큼 주차장 등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분기별 점검과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 건축주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인센티브를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공개공지 부정 사용 적발 시 시정조치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공개공지는 법에 따라 건물 주인이 시민들에게 내놓은 공간이다. 단속과 함께 잘되고 있는 곳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개공지 정보를 지속해서 알려 시민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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