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4세 아들 살해ㆍ유기한 30대 남 무기징역 확정

발행일 2019-01-09 11:05: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보육료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4살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동료 박모(37)씨에게 아들 'A군(당시 4세)을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안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A군을 4~5일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 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려 낙동강 한 다리 밑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시신에 불을 붙여 매장했다.

이후 안씨는 박씨에게 "아들을 인천 쪽 카톨릭 재단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5만원 씩을 보내라고 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3만 2000원을 받아챙겼다. 하지만 아들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는 안씨가 수상해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경찰의 추궁 끝에 안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2017년 10월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서 백골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안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1심,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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