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해 포항에 있는 모 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수주를 미끼로 C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C씨는 공사용 자재를 납품받으며 금액을 부풀려 영수증을 끊어주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직원 월급 장부를 이중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비자금 6억8천만 원을 조성, 이 중 2억 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가 포항에서 수십 년간 대기업 플랜트 공사를 한 점으로 미뤄 대기업에도 일부 돈이 흘러들어 갔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웅희 기자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