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전동차, 사고나면 보험처리 가능”

발행일 2018-02-12 20:0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차로 분류 원동기 면허증 필요…충돌시 ‘차 대 사람’ 적용
회사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정기·현장 교육 등 진행

12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인도와 도로 사이에서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요즘 길거리에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차가 자주 등장한다.

번호판이 없지만 차량(원동기)으로 분류돼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차는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될까?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사업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산업재해 처리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된다.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전동카트의 한 달 사용료는 4만 원이다. 회사 측에서는 아줌마들이 낸 사용료와 회사 운영비를 더해 카트 이용ㆍ관리비, 보험비, 충전비를 부담한다. 사고 시 아줌마들은 최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 20만 원 이하 사고 시 아줌마들의 부담은 제로다.

도로교통법상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전동카트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따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야쿠르트는 안전을 위해 카트 도입과 동시에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 또 최대 속도는 시속 8㎞로 제한하고 주 2회 정기 교육과 수시 현장 교육을 진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카트는 차도로만 운행이 제한돼 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카트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그러나 집집마다 배달해야 하고 판매도 함께하는 업무 특성상 인도 운행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자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0년 넘게 야쿠르트에서 일한 한모(64ㆍ여)씨는 “얼마 전에 칠성시장에서 야쿠르트 전동카트가 할머니를 쳐 할머니가 손을 다쳤다고 들었다”며 “보상금은 보험처리 했지만 야쿠르트 아줌마가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동카트와 차가 충동할 경우 차 대 차로 적용한다. 보행자와 충돌하면 차 대 사람으로 적용한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기계는 안전성이 보장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e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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