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연령ㆍ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책무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대구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다.
특히 조례 중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규정해 여성과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대구시 실ㆍ국장 등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시일 내 구성해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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