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출산 대응나서 기업·단체 지원근거 마련

발행일 2018-08-09 19:45: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인구정책 기본조례 공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 회의참여 뒷밤침도

대구시는 지역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10일 공포ㆍ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연령ㆍ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책무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대구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다.

특히 조례 중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규정해 여성과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대구시 실ㆍ국장 등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시일 내 구성해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인구정책조정회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 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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