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난임 치료 시술은 물론 일부 약제 및 검사를 제외한 진찰, 마취, 혈액ㆍ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시술과정에서 진행하는 각종 처치에도 건보가 적용됩니다.
건보 급여 적용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상태의 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보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때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급여 인정 횟수 등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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