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수십억 대출 대구 수성경찰서 8명 구속

발행일 2018-11-08 20:34: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같은 혐의 20명 불구속 입건 등 용돈 주며 정보 넘겨받는 수법

노숙자 명의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노숙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회사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공급책 A(47)씨와 총책 B(38)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공급책과 관리책, 대출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국을 돌며 노숙자에 접근해 용돈을 주며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후 노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의 수법은 지능적이고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헐값으로 선박을 사들여 노숙자 명의로 실제 가격보다 몇 배 부풀린 내용의 ‘어선 매도매수증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회사에서 제출하는 수법으로 어선구입자금 명목으로 2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또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 설립 후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으로 1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짜고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판매수당 1천7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6억8천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들 일당은 전세자금대출, 귀어 지원자금대출(선박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신청자 주거지 등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대출은 휴대전화에 대출회사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소득증빙서류만 첨부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노숙자들이 휴대전화를 쉽게 개통시키도록 통신판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률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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