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노숙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회사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공급책 A(47)씨와 총책 B(38)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공급책과 관리책, 대출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국을 돌며 노숙자에 접근해 용돈을 주며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후 노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의 수법은 지능적이고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 설립 후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으로 1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짜고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판매수당 1천7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6억8천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들 일당은 전세자금대출, 귀어 지원자금대출(선박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신청자 주거지 등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대출은 휴대전화에 대출회사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소득증빙서류만 첨부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노숙자들이 휴대전화를 쉽게 개통시키도록 통신판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률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