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 교사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의 당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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