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화덕 달서구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뒤늦게 돈 봉투를 발견한 A구의원은 7월10일 김 의원에게 돌려줬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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