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가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내년 6월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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