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대구시, 대상자 신청모집

발행일 2017-07-17 20:18: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가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이 시행 중이라며 대상자의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가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내년 6월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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